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24일 소위 처리
제조물로 중대한 손해입은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시민단체 "피해자 아닌 가해기업 입장 고려한 처사, 재논의해야"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제품 생산자의 고의과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물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조물 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사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는 제품의 원료 공급업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경우,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한다.
정무위는 현행 제조물책입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도 가맹 본부에서 가맹 사업자에게 보복 조치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넣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단체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가해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징벌적 배상제의 한도를 3배로 한정하겠다는 것은 옥시사태로 거세진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여론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기업, 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옥시와 같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배상제로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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