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아이 따돌림 방지와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박주민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국회 통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따돌림을 방지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2015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64.7%)을 차지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 중 친구로부터 차별받은 경우가 77.9%에 달한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 인식 변화와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 함양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세계화 추세가 이어지고,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사회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차별의식을 갖지 말아야하며, 미래 한국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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