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권을 도서로 교환하는 '도깨비책방' 4월에도 운영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 및 지역서점 1만 원 이상 영수증 대상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처음 운영한 ‘도깨비책방’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한 번 더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 열린 ‘도깨비책방’은 3만 6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며 “이에 4월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독서 문화 확산,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4.26.~29) 전국 8개소 및 서점온 온라인 사이트에서 도깨비책방을 다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깨비책방을 운영하는 8개소는 ▲서울(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강동아트센터)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잠정) ▲울산 젊음의거리(잠정) ▲청주 철당간 ▲목포 메가박스(영산로)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중앙로) 등이다.

◇ 1만 원 이상 관람권·지역 서점 도서 구입 영수증으로 도서 교환 가능
4월 도깨비책방은 2월 도깨비책방과는 다소 달라진 점이 있다. 2월에는 2월 한 달간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을 도서 한 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면, 4월에는 3~4월 동안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은 물론 지역 서점에서 발행한 도서 구입 영수증으로도 도서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유료 관람권을 인정하는데 결제 금액의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신청인이 직접 지불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해 1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른 사람이 결제하거나 초대권 등 무료로 이용한 관람권, 온라인 및 대형서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이는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다.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공연·전시시설 이용료 등이 3만 원 이상이면 1+1 특별 혜택
여기에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공연·전시시설에서 관람을 위해 지불한 비용(관람권 및 기념품 구입, 오디오 가이드 대여 등)이 3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공연·전시·영화 등 관람한 영수증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문체부가 비씨(BC)카드사와 함께 지역 서점 활성화 등을 위해 출시한 문화융성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송인서적 부도 피해 출판사의 서적 한 권을 추가로 더 주는 1+1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는 8개 현장 교환처에서만 받을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문화시설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내 작가가 최근 5년 이내 창작 또는 집필한 저서 100종 선정, 총 2만 부 배포
2월 도깨비책방은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영세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461개 출판사의 도서 468종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국적의 작가가 최근 5년 이내 창작했거나 집필한 저서를 신청 받아 지역 서점 등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0종을 선정해 총 2만 부를 구입할 계획이다. 신규 도서 목록은 오는 4월 17일 서점온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 서점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도깨비책방을 한 번 더 열 것을 건의해 왔다”며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개최되는 4월 문화가 있는 날 도깨비책방이 문화예술 시설과 지역 서점, 출판사가 서로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창작자들의 훌륭한 작품이 조명 받을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가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스포츠시설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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