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0일 11시에 한다
헌재,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0일 11시에 한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3.0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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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생중계···탄핵 인용되면 5월 9일 대선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8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방송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91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료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인의 재판관들이 결론짓게 됐다.

헌재가 10일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안에 치러진다.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대선은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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