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부연구위원은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육아지원정책 포럼’에서 "육아지원정책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유해미 부연구위원은 이날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2002년 합계 출산율이 1.1대로 진입한 후, 2009년 1.15명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제1차 저출산 대책에서 가장 주력해 온 보육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50%에 불과하므로 보육서비스를 통한 가정과 일터의 병행 지원의 적용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한정적”이라면서 “보육시설의 이용이나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인 과제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일정기간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본축으로 알려져 있다. 보육시설 이용 시에만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와 차상위계층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만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양육수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 영국,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아이가 만 16세~ 20세가 될 때까지 꾸준히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자녀수가 많고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급여액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유 부연구위원은 “외국의 사례에 의하면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간의 소득재분배, 아동빈곤 완화 등의 정책효과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제도 도입 논의가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18대 국회에 들어서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단지, 양육수당의 확대 방안만이 담겨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유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2011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만 월 10~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주로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취업 기혼여성의 출산 중단 이유는 자녀양육·교육비용의 부담이 31.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의 경우, 그 대상이 만 5세 이하에 한정돼 취학 이후 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고, 양육수당은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이 제한적인 한편 수당제도는 주로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유 부연구위원은 “아동수당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은 보육료 지원 위주이며 현행 양육비 지원은 선별적이므로 육아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보편적인 현금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보편적 방식의 아동수당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제도도입시 비교적 적은 재원이 소요되는 방안을 모색해 이후 점차 보편적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저야 현금 받으면 좋지만.. 이건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외국의 경우는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