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아보지 않고 구입한 도서전집, 취소할 수 있을까?
잘 알아보지 않고 구입한 도서전집, 취소할 수 있을까?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7.03.1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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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변호사] "구입 후 14일 이내 취소 가능해"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연재] 아빠 변호사가 뽑은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우리 아이 ‘밥’ 잘 먹이는 방법은 찾아보면서 아이를 지켜줄 ‘법’을 멀리하지는 않는가 생각해보자. 아이를 키우는 데는 육아서를 참고해야 할 때가 생기듯 법 역시도 잘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때 그 때 꺼내볼 수 있도록 아빠 변호사가 전하는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을 연재한다.

전집 등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상품은 구입 후 14일 이내라면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베이비뉴스
전집 등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상품은 구입 후 14일 이내라면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베이비뉴스


아이를 위해 큰맘 먹고 구입한 도서전집이지만 전집의 반 이상이 이미 아이가 읽었거나, 책에 너무 관심이 없어 반품을 하고 싶을 경우가 생긴다. 적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한 도서전집은 주로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으로의 구입, 영업사원의 방문판매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반품과 환불이 가능한 걸까?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을 받아 방문판매 등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한 반품에 대한 법률 상식을 살펴봤다.

Q. 워킹맘인 민서 엄마는 바쁜 탓에 아이에게 신경을 잘 써주지 못하는 점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중 민서 엄마는 엄마들 모임에서 논술 영재들 집에 하나씩 구비돼 있다는 모 출판사의 세계명작동화 전집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 조급한 마음에 민서 엄마는 출판사 영업사원의 연락처를 얻어 바로 상담을 받은 후 전집을 구입했다.

그러나 배달된 전집을 살펴보니 이미 읽은 책이 절반 이상이라는 민서의 반응. 민서 엄마는 전집 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아무래도 환불받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미 구입한 전집, 반품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

A. 구입 후 14일 이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영업장소에 찾아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방문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비교 평가해 계약할 수 없는 방문판매의 특성상 소비자의 권익을 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동법 제8조 청약철회권으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 등이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낮아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서 엄마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계약 후 책을 뒤늦게 받은 경우에는 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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