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5월 9일, 사전투표는 5월 4일·5일
선거일 당일 SNS 통해 기호 표시된 투표 인증샷 선거운동 가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3월 30일에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월 22일까지 전국 8만 70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 세대에 발송한다.
이어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더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확정된 만큼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모든 준비와 노력을 다 하겠다”며 “유권자들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적임자를 선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관리지원에 들어갔다.
행자부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된 지원상황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선거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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