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립유치원 부당 징수 학부모부담금 전액 환불 조치
2014년 3월~2017년 2월 방과후 수업료 등의 부담금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은 부당 징수한 학부모부담금 전액을 4월 한 달 내 환불해야 한다.
부산교육청(김석준)은 교사의 원아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6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한데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분야 후속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322개원)에 대해 4월 한 달 동안 기한 내 부당하게 징수한 학부모 부담금이 있을 경우 그 전액을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했다.
환불 대상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 동안 학부모로부터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수업료 등 명목으로 거둔 부담금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은 부산교육청이 전국 처음이며, 시교육청의 강력한 비위 척결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교육청이 1개월이라는 환불기한을 준 것은 사립유치원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회계운영을 바로 잡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부담금 환불과 관련해 각 유치원에서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환불 대상과 금액 등을 상호 협의해 환불을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환불기한 중 유치원 사정상 조치완료가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체 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환불 등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이행했을 경우 향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적발 시 이를 감안해 경감 처분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환불 등 자정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감사 시 회계 비위 사실을 비롯한 지적사항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 참여를 위해 오는 4월 초 사립유치원장 연수를 실시한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 후속 대책은 6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위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후 제기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에 만연해 있는 회계운영 상 폐습을 유치원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사관은 이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이 이번 기회에 자정노력을 통해 학부모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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