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법제화 추진
남성 근로자에게 60일 육아휴직 안 보내면 이행강제금 부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직장 내 불편한 시선 등으로 확산 속도가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민간 기업의 활용도는 가장 저조하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8만 9795명 가운데 남성은 7616명으로 8.5% 수준에 불과하다. 독일(32%), 노르웨이(21%) 등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서울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에는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소 60일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게 하고, 정부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체는 1년에 2번,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조만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성의무육아휴직제의 도입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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