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따라 촬영비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임신, 출산을 거쳐 육아까지 당도했지만 엄마에게 육아를 알려주는 이는 없다. 인터넷을 뒤적이며 육아정보를 찾아보지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 찾기란 쉽지 않은 일. 더욱이 육아서를 찾아 읽으려 해도 투자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 앞에 엄마들은 지쳐버리기 일쑤다. 베이비뉴스는 책 한자 읽기도 바쁜 엄마들을 위해 책 속에서 발견한 핫한 육아팁을 엄선해 전한다.
유명 사진업체에서 아이의 돌 사진을 촬영한 엄마, 그런데 돌 사진을 촬영했던 유명 사진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 촬영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도서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말을 살펴보자.
예원 씨는 첫 아이인 딸 유리의 돌잔치를 하지 않는 대신 가족여행과 함께 예쁜 돌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돌 사진 촬영을 마쳤는데, 앨범과 원본 사진 파일을 돌려받지 않은 시점에서 그 업체가 파산 신청을 하고 만 것입니다. 촬영비나 원본(돌 사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서적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에 따르면 예원 씨는 업체 측에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 여부를 물을 수 있고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제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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