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가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절감된다. 또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손자녀와 25세 이상 미혼모(부)의 5세 이하 자녀에게 5만 원의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부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과 ‘빈틈없이 채워주는 가족 서비스 강화’라는 방침아래 기업 등과 협력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하고 각 가족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문화 조성 CEO 토론회’, ‘좋은 아빠되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족 사랑의 날’을 활성화하며,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한다. 영아종일제를 이용하는 가구 중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금도 월 4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하한다.
특히,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손자녀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손자녀들의 학습지원 및 생활가사 돌봄 등의 서비스도 강화한다. 25세 이상 미혼모(부)의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씩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출산비를 비롯해 분유ㆍ기저귀 값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 등 수요자 위주의 정보제공 및 방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상담 및 가족통합교육을 강화하며,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일하고 싶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된 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기존 98개소에서 111개소로 확대해 연간 13만 명에게 일자리 연계하고, 새일여성인턴도 1,000여명 이상 증원한다.
무엇보다 여성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지원, 여성 휴게실 및 수유실 설치 등을 위한 지원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여성친화도시도 30개 지역에서 4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정도시를 대상으로 정책 컨설팅 지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ㆍ아동의 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인터넷 열람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보호관찰명령제(2~5년)를 도입하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244개 지자체)의 현장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 아직 이용해보지 않았는데..
혜택 못 받을 것 같아요..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