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아휴직 취득률 여성 80%, 남성 2.65%
日정부, 남성 육아휴직률 높이려 특별 위원회 구성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일본 정부가 매우 낮은 남성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5년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81.5%였다. 아이를 낳은 여성 10명 중 8명이 육아휴직을 받은 것이다.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높은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2.65%에 불과해 남성의 극히 일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56.9%가 5일 미만만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파파 쿼터제’와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의 이유가 일·육아 병행의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남성 육아 휴직자를 늘려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직장인은 현재 최장 1년 반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올 10월부터는 최장 2년까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본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2배가량 높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이후 출산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 중 41.1%가 육아휴직을 받았고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
공무원·국공립 교사(75%),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66.7%)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높았지만, 일반 회사원의 경우 34.5%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1년이며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3년까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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