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무죄" 판결에 시민단체 '반발'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무죄" 판결에 시민단체 '반발'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5.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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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조금의 공적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마련돼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베이비뉴스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베이비뉴스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민간어린이집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유용해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보육료 지원방식 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급식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건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급식비를 부풀렸으며, 이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회계보고서에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서를 입력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허위보고가 기본보육료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유아보육법에서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적 통제방안이 부재한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 정부 및 국회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의거해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보조금 사용처 및 규제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해도 공적으로 통제 및 제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서비스 대부분을 민간어린이집이 맡고 있고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조차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 지난 2014년에도 이 같은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가 발생했지만,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어린이집이 아이사랑카드(현행 아이행복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안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바우처 제도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아이행복카드로 지원되는 금액 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며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고 염려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보조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현재의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사용처 및 규모 등을 명시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명확히 해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의 아이행복카드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바우처 방식을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 공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질높은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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