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치원장 아동학대 범죄 전력, 교육장이 확인 가능"
"아동학대 전과자 취업뿐 아니라 유치원 운영 여부도 확인 가능" 해석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유치원장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지녔는지를 교육장이 점검·확인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7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 취업자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아동학대 전과도 교육장이 점검·확인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교육장이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아동관련기관 중의 하나로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유치원, 학교, 학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해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점검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6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측은 아동복지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수, 명칭, 조치한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대상이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 및 교육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등 대상자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부장관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에 대한 점검·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들의 관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육부장관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에 대한 점검·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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