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습윤밴드 이지덤밴드 광고업무정지 처분
'발상처 전용' 표기 약사법 등 위반

습윤 밴드로 유명한 이지덤밴드가 약사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4일 약사공론은 대웅제약 계열사인 시지바이오가 이지덤밴드 풋 제품에 대한 약사법 제68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관련 [별표7] 제3호 다목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지덤밴드 풋은 제품에 ▲구두, 하이일, 등산화로 인한 발 상처 전용 ▲상처 부위 통증 완화 및 보호 ▲테두리가 얇아 피부밀착력 우수 ▲물, 세균, 바이러스 완벽 차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에 대한 사항을 표기했다.
대웅제약 측은 발상처 전용 혹은 특정 부위를 명시한 문구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이달 제조분부터 제품명을 이지덤 풋에서 이지덤 힐로 변경하고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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