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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불법 인공임신중절 상담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 129’ 돌입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 129’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위기임신 상담 및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시술기관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치 않은 임신 등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위기임신 상담이 24시간 실시된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전화(1388),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1588-7309), 산부인과의사회콜센터 등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시술기관에 대한 신고는 실명에 한해 접수,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실 확인과정을 갖고, 고질적인 불법시술기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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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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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2011.04.28 22:43
좋은 제도지만...
정말 선택되어 지지 않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
연*맘2011.02.28 23:57
그러게여.
정말 좋은 제도네여.
원치 않는 임신
서*맘2011.02.27 21:52
좋은 제도네요.
원치않는 임신으로 아기를 낳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뭐 낙태 찬성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