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7∼2021) 확정·발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능동적인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7~2021)’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0년에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2~2016)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심의·확정됐다.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만성질환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능동적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

◇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강화
우선, 영양관리가 특히 중요한 임신·수유부, 영유아 및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한 임산·수유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한 ‘영양플러스사업’의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영양 상담 및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의 빈혈·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에 대해 영양상담·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는 영양플러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임산·수유부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및 앱 기반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 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방과후 저영양·고열량 인스턴트 식품 등에 의존하기 쉬운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에 기반한 식생활·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더불어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등으로 식생활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의 영양관리 및 건강을 위해 다국어 영양교육 매체·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요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개발·보급한다.
◇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기반 강화
다음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스스로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가공식품 및 일반 음식점 등의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강화한다. 특히, 당류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하고, 가공식품의 활자 및 표시량 간소화 등 식품표시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당류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은 2017년 시리얼, 코코아 가공품에서 2019년 드레싱, 소스류 등으로, 2022년에는 과일, 채소류 가공품류로 확대한다.
개인이 스스로 식생활 및 영양섭취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양평가 도구를 개발·보급한다. 이를 위해 식생활 관련 건강위험도 평가시스템(D-HRA: Diet Related Health Risk Appraisal), 칼로리코디 등 그동안 개발된 식생활 평가도구를 검증?보완하고, 이를 활용한 영양관리서비스 모델을 개발·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생활 영양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민 특성이 반영된 영양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건강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마지막으로 영양관리·신체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뢰성 있는 영양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질환별 식생활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영양섭취기준, 영양성분 함량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영양·건강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영양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양관리와 건강식생활 실천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건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민 개개인이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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