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제도,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가정위탁보호제도,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6.2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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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미 변화, 도움 필요한 아동 일정기간 위탁양육에 관심 높아져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17곳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26회에 걸쳐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17곳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26회에 걸쳐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피를 나눠야만 가족’에서 ‘서로 함께 살며 정을 나누면 가족’으로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위탁해 양육하는 ‘가정위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정필현)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17곳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26회에 걸쳐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홍보캠페인은 ‘함께 걷는 꽃길, 우리는 꽃가족’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아동과 동행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시민들이 가정위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티커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한 인식조사에는 지역별로 최소 50명에서 최대 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적으로는 3000여 명이 조사에 응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먼저 가족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총 3614명이 응답했으며 ‘서로 함께 살며 정을 나누면 가족’이라는 대답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혈연관계이면서 함께 살면 가족’이라는 응답이 20.2%로 뒤를 이었다.

가정위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총 2457명이 응답했으며,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3.8%로, 없다(46.2%)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인식조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친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다. 다만 한 핏줄이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동이 있다면 대리양육가정위탁이나 친인척가정위탁을 통해 가정위탁을 실천할 의지도 있다”고 전했다.

가정위탁보호를 통해 성장해 현재 대학생이 된 정인수(가명, 22세) 군은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10년 전까진 알지 못했지만, 가정위탁을 통해 엄마와 아빠처럼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생겼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좋은 제도에 대해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위탁해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로, 비혈연관계에서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위탁아동만 1000여 명에 달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가정위탁아동은 1만 3000명이며, 외·조부모를 통한 대리양육가정위탁(8600명, 66.5%), 친인척가정위탁(3300명, 26.0%), 비혈연관계의 일반가정위탁(1000명, 7.5%)으로 보호하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은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정부와 함께 정책 개선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져야 아동이 가정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관장은 “가정위탁 실천 생각이 있는 시민들도 많고, 가족에 대한 범위 또한 확대됐다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호 필요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다각적인 측면을 통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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