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추진
박주민 의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20년 → 25년’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997년 이전에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23일 기준 총 5640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의 피해를 신고했고, 그중 사망자는 1203명에 이르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은 지난 2월 8일 제정돼 8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해뒀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이 1994년, 최초 피해발생시점은 1995년인 것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함께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1995년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올해 3월”이라며,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사망했다고 신고된 피해자는 47명이고, 이 중 두 명은 1995년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정한 기존의 특별법으로는 1994년에서 199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초기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이라 규정하고, “(특별법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