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식약처, '햄버거병' 논란 긴급대응 나서야"
김광수 의원 "식약처, '햄버거병' 논란 긴급대응 나서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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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응 안이하기 짝이 없다" 지적…검사명령과 추적조사 실시 촉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며 긴급대응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햄버거병 논란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아동 보호자 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399 신고센터(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점검 요청을 했지만, 식약처는 일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없음과 적합 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했다"며 "이후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고 검찰에 고소가 접수되자 식약처는 부랴부랴 조리과정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검찰의 수사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아동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가 대응 매뉴얼이라고 밝힌 식품안전기본법 제3장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긴급대응방안으로는 생산·판매 등의 금지(제16조), 검사명령(제17조), 추적조사(제18조), 식품등의 회수(제19조)가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추적조사에도 나서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3년여를 끌어오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교훈삼아 이제라도 식약처는 검찰의 수사만 쳐다보며 복지부동할 것이 아니라 긴급대응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루 속히 검사명령을 내리고 추적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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