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업체 산모도우미119, 복지부 장관상 수상
산후도우미 업체 산모도우미119, 복지부 장관상 수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1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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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여개 지점 통해 전문 산후관리 서비스 제공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전문적 산후관리 서비스 교육과 더불어 인성 교육까지 수료한 전문 인력들을 현재까지 매년 500명에 가까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배출해내고 있다. ⓒ산모도우미119
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전문적 산후관리 서비스 교육과 더불어 인성 교육까지 수료한 전문 인력들을 현재까지 매년 500명에 가까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배출해내고 있다. ⓒ산모도우미119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업체 산모도우미119(대표 서강규)는 2016년도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품질 평가 결과, 산모도우미119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산모도우미119는 건강한 주부가 건강한 가정, 사회, 국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경영 방침 아래 정성스러운 전문 산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 30곳 이상의 지점을 두고 산모의 가정에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업체다.

2010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전문적 산후관리 서비스 교육과 더불어 인성 교육까지 수료한 전문 인력들을 현재까지 매년 500명에 가까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배출해내고 있다. 산모도우미119는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산모도우미119에서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정부가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해줘 산모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산모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건강과 영양, 산후 부종 및 체형 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 위생 관리, 건강 상태 확인, 예방 접종 지원, 가사 활동 등을 도와준다.

해당 서비스는 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산모,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모도우미119 홈페이지에서 상담 문의가 가능하다.

산모도우미119 관계자는 “내 가족을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해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이라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모도우미119는 현재 서비스 중인 지역 외에 좀 더 폭 넓은 서비스 진행을 위해 평택/안성, 청주, 충주, 천안/아산, 서산/당진, 공주/조치원/세종, 원주/태백, 강릉/속초, 안동/영주, 거제도, 제주도 지역의 도시에서 산모도우미119 지점을 운영할 수 있는 지점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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