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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여행·항공·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jw0703@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5년, 2016년). ⓒ한국소비자원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5년, 2016년). ⓒ한국소비자원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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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시설의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여행상품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의 이용을 자제한다. 또한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한다. 특히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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