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0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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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무총리에 액체질소 과자 섭취 후 상해 사고 관련 안전대책 보고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는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실태조사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장이 보고한 주요 안전관리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질소과자 사건 경위와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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