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안지킨 기업 명단 공개
법원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명단 밝혀라" 판결
이르면 다음달 내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이 공개된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결문이 나오면 복지부에 공개를 요구할 것이고, 복지부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공개요구 1개월 이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의 명칭과 위치, 규모, 이행·미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만 공개하고 사업장 명에 대해서는 "법인 등 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손해가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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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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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2012.02.18 16:12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울아들 세대에는 과도기적이거구...
플*워2012.01.15 14:48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설치해주면
재*맘2012.01.15 04:48
워킹맘 ㅠㅠ
정말 얼집 보내기 하늘에
여**전2012.01.14 23:19
빨리빨리
서둘러 진행해주면 좋겠네요..
직장 어린
짱*2012.01.13 22:02
...
이제부터라도 직장어린
수*이2012.01.13 16:51
정말
명단이 밝혀지면 설
뽀***m2012.01.13 15:08
지켜질까요??
이게 빨리빨리 지켜질까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데
보*맘2012.01.13 12:35
그러게요. 남의 나라 얘기같아요...
ㅠ.
또*미2012.01.13 06:32
에휴..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중소기
럭*공2012.01.13 03:45
직장 어린이집
많은 직장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맞벌이 부부에
까*로2012.01.13 03:25
지키는게..
쉽지는 않은거 같지만
그래도 직
햄*2012.01.12 23:28
근데 ㅠㅠ
작은기업도.... 좀 생기면 좋겠어요.
믈론 기업에서 운영할수없으니
세*맘2012.01.12 19:10
이제
워킹맘 엄마들 직장 어린이집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