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정규직도 출산휴가 쓸 수 있을까?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기자】
간혹 비정규직이나 1년 이하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보장하는 것과 같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