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일부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가 취소·환불 등 중요한 정보 표시가 미흡하거나 피해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돼 해외여행을 위한 호텔 예약 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위한 호텔 예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주요 글로벌(해외)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4개에 대해 취소·환불, 요금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의 제공 실태 및 소비자피해보상률을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 총 숙박요금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취소·환불 등 중요한 정보 표시 미흡
조사대상 사이트 대부분, 호텔 검색 시에는 세금 및 봉사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호텔을 선택해 예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된 ‘총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과 오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환불 정보의 경우,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은 환불불가 표시를 적색으로 진하게 표시해 소비자가 계약 시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환불불가 표시를 별도의 강조 없이 다른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환불불가’ 표시 대신 ‘특별조건’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환불불가 상품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익스피디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취소수수료와 무료취소 마감시간 등 중요한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특정 표시나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예약사이트 피해보상률 28% 미만으로 나타나 이용 시 주의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호텔예약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의 피해보상률은 각각 82.4%, 67.5%인데 비해, ‘부킹닷컴’(27.3%)과 ‘아고다’(20.0%)의 피해보상률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글로벌 호텔예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텔 검색 시 숙박요금 총액 미표시, 환불불가 표시 미흡 등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표시를 개선할 것과 국내 고객센터 마련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 1'댓글부대 동원' 알집매트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전 팀장은 징역 1년
- 2"우리 아이 '미래형 놀이' 콘텐츠, 공공 실내 놀이시설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 3"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유아학교'로 기관명 통일해야"
- 4"우린 혹시 코로나19의 과장된 공포에 속은 게 아닐까?"
- 5[Top 5 베이비뉴스] 댓글부대 동원해 기업살인... 그들은 1위가 되었습니다
- 6초저출산 현상의 시작 2000~2005년생이 온다... 우리사회 위기일까, 기회일까?
- 7지방에 '똘똘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 유지
- 8저출생→학령인구 감소→교대 정원 12% 줄인다
- 9“제주 봄철 불청객, 꽃가루 주의하세요”
- 10"가족돌봄아동, 찾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