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교육 막을 영유아인권법 제정 절실
영유아 사교육 막을 영유아인권법 제정 절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09.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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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과잉학습,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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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들의 과잉학습을 억제하는 내용의 ‘영유아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와 주목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과잉학습 규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영유아의 사교육을 억제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영유아 단계까지 내려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영유아 단계에까지 확산돼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지나친 학습 사교육 등이 성행해 영유아 단계에까지 내려온 학습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놀권리, 평생습관이 돼야 할 독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놀이와 독서시간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인권법의 구체적인 후속 방안으로 영유아에게도 사교육을 거부할 인권법을 제정하자는 의미를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와 ▲아동인권법 제정 공약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영유아 사교육의 개념 및 실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 ▲관련 현행 법령 및 정책 ▲법제화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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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과잉학습,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육아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5세 아동의 83.6%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5세 아동의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은 평균 주 5.2회, 50.1분에 달한다. 영유아 단계의 과잉학습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UN(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 놀 권리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또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를 보면 ‘교육과정 외 추가적인 사교육은 아이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는 “영유아 과잉학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다. 다행히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아동 청소년의 과잉학습, 지나친 경쟁 교육, 강요에 의한 사교육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들의 건강권, 발달권, 휴식권, 교육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명확하게 적시해놨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선언적 조항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바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또 “영유아의 과잉학습 보호를 위해서는 결국 구속력과 지속성을 갖춘 영유아인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병리적일 정도로 심각해진 영유아 과잉학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이들을 가르치는 사교육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학습 교과목 교육시간을 제한하는 실효성있는 법률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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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들 '영유아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


토론회 참석자들은 영유아인권법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를 표하며 보완할 부분을 지적했다.

먼저 김영명 아이들행복한세상 고문은 “과잉교육이란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인지중심과목을 가르치는 것과 36개월 이상 영유아 1인당 인지중심과목(국·수·과·사)을 하루 1교시 이상 가르치는 행위를 말한다”며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인지중심과목을 교육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국은 아동·청소년 일일 학습시간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과잉학습이 아동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인권법 제정은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발달권·건강권·놀권리·참여권 등의 인권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 영유아 사교육이 발생하는 맥락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영유아인권법 마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추진체계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교육을 제한하는 것에 입법에 목적이 있다면 제정안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은 “사실 UN 협약, 아동복지법 등을 모두 고려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영유아인권법만 이렇게 별도로 떼어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아직 부처 간에 협의가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아동인권법을 주관하게 될 보건복지부와 우리 교육부는 아동인권법 제정에 협업을 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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