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어린이 카시트 의무화' 곧 현실로
'고속·시외버스 어린이 카시트 의무화' 곧 현실로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09.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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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입되는 차량부터 순차적 의무화 법안 법사위 회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이학재 의원실
ⓒ이학재 의원실

 

“6세 미만 영유아가 고속·시외버스에 탑승했을 때 카시트를 장착한 좌석 안전띠를 맬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에 안전띠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6세 미만 영유아가 고속·시외버스를 탑승했을 때 버스 좌석에 카시트 등의 유아보호용 장구를 제대로 장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정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고속·시외버스에 어린이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속·시외버스 어린이카시트 의무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6세 미만의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1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고속·시외버스 카시트 의무화 법안 추진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학재 의원실이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주관 하에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국회의원)은 “승용차와 달리 승합차,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6세 미만 영유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됐으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행령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할지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71명으로 2015년 대비 9.2%가 증가했다. 카시트는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시험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머리 상해치가 10배 증가했다. 카시트의 탁월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40%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실
ⓒ이학재 의원실

 

◇ 카시트 착용 필요성 공감…활성화 방안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승합자동차 어린이 승객 안전성 향상 방안’ 이재완 처장(교통안전공단 첨단안전연구처) ▲‘고속·시외버스 카시트 장착 및 착용률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남봉기 사무총장(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어린이카시트 장착 활성화 방안’ 임재경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이 참여해 발제했다.

 

주된 내용은 왜 카시트와 안전띠를 착용해야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어린이 카시트 장착 활성화 방안, 현재 고속·시외버스에 카시트 장착의 기술적 어려움에 관한 것이었다.

 

이재완 교통안전공단 첨단안전연구처장은 “카시트 및 안전띠를 착용하면 충돌 시, 충돌 시간을 늘려 천천히 부딪히게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 내에 이탈 가능성, 중상 또는 사망확률이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카시트 종류와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승합차 어린이 승객 보호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기도 했다. 

 

고속·시외버스 어린이 카시트 착용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

 

남봉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남봉기 사무총장은 “보호장구 구입 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대상기준에 연령 확대와 신체 조건 반영 필요성, 카시트 보급 확대, 표준규격 카시트 제작,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연구위원은 “카시트와 관련한 정보를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착용을 권고하고, 올바르게 차량에 장착했는지, 카시트에 문제는 없는지 등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전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고속·시외버스의 좌석 안전띠는 카시트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어려운 2점식으로 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버스 전 좌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카시트를 설치할 구역에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해 카시트를 제대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점식 벨트는 허리의 좌우 두 점을 지지하는 형식의 벨트를 말하고, 3점식 벨트는 어깨를 가로질러 허리 가랑이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급정거나 방향 전환 시 유아의 몸이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고속‧시외버스 어린이 카시트 착용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 ⓒ베이비뉴스
고속‧시외버스 어린이 카시트 착용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 ⓒ베이비뉴스

 

◇ 카시트 장착 가능한 벨트 기술 개발…카시트는 누가 준비?

 

종합토론에는 ▲홍종길 사무관(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지연환 경감(경찰청 교통안전과) ▲김시우 부연구위원(교통안전공단) ▲김동석 선임연구원(한국건설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규석 선임연구위원(한국운수산업연구원) ▲김문진 책임연구원(현대자동차) ▲백경숙 부장(삼송 마케팅팀)이 참여했다.

 

자동차 연구원을 비롯한 경찰, 국토부 관계자, 교통안전공단, 카시트 업체 등 다양한 소속의 전문가들이 모여 고속·시외버스 어린이 카시트 정착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 기술개발 등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동석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카시트의 역할) 연구결과를 비롯한 안전기준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승합차, 고속버스 안전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승합차, 버스에 맞는 안전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안정성 측면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석 선임연구위원은 “실효성 측면에 대해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11년 간 사용한다. 카시트 장착 가능한 차량으로 전 차량을 교체하는데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고 비용까지 충분히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아용 카시트 누가 준비할 것인가? 버스 사업자, 터미널, 버스 이용자가 준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사업자가 준비하면 이용자가 준비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위생문제가 걸린다. 이용자가 준비하게 되면 대여비, 터미널에서 준비하게 되면 이용객이 준비하지 않아 용이하나 전국터미널을 봤을 데 규모에 따라 고려할 점이 많을 것"이라며 "외국사례에서도 의무화는 눈에 띄지 않고 권고 정도인데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지연환 경감은 “백화점에서 유모차 대여방식처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카시트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세탁비와 같은 실비 부담을 조건으로 어린이를 데리고 타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대여하면 업계 부담도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종길 사무관은 “법안을 검토하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혔다. 현장도 가보고 제작업체를 가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만나 뵀다. 결론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사무관은 “한 제작사에서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했다. 3점식 안전벨트 장착 가능한 버스를 운송사가 채택하게 되면 타사에도 활발하게 기술 개발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카시트 장착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이나 유럽도 (카시트 사용)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산부에 사전 교육 통해 신생아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는 등 관계부서 간  힘을 모아 누구라도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고속·시외버스를 탈 때 카시트를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고속·시외버스를 탈 때 카시트를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 고속‧시외버스 영유아 카시트 의무착용 인지도 39% 불과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고속·시외버스를 탈 때 카시트를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학재 의원실과 교통안전공단이 베이비뉴스에 의뢰해 영유아 자녀를 둔 성인 1230명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1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6세 미만인 영유아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때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함에도 10명 중 6명은 이를 몰랐던 것.

 

6세 미만의 자녀와 고속·시외버스를 탑승한 부모들 중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고 탑승한 비율이 2.7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시외버스나 터미널에 영유아용 카시트 비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82.6%(1016명)가 “적극 찬성”한다고 대답했으며, “비교적 찬성”은 14.72%(181명)로 긍정적인 응답이 97.32%(1197명)였다. “모름”과 “반대”는 각각 0.81%(10명), 0.73%(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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