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놀이학원 교습비, 대학 평균 등록금의 최대 4배
유아 놀이학원 교습비, 대학 평균 등록금의 최대 4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9.28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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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월 교습비 100만원선…월 195만원, 연 2300만원 넘는 곳도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박경미의원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박경미의원실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 ‘놀이학교’로 불리는 유아 놀이학원의 연간 교습비가 대학 연평균 등록금의 최대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서울관할 유아대상 교습학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놀이학원에 보내려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2300만 원을 넘는 학원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학원의 경우 원어민과 이중언어교사의 놀이 언어프로그램, 놀이테라피, 통합아트 등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 달 교습비는 171만 원에 급식비와 차량비 등 기타경비 24만 원까지 합하면 월 195만 원으로, 한 해 무려 2340만 원이나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구의 또 다른 B학원의 경우에는 월 교습비 114만 8000원에 기타경비 42만 6000원으로 월 157만 4000원, 잠실에 소재한 C학원은 월 교습비 93만 원에 기타경비 64만 원으로 한 달에 총 157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 교습비가 160만 원인 강남구 청담동의 D학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 학원명을 ‘미술학원’으로, 교습과목 역시 ‘아동미술’로만 등록했지만, 홈페이지를 보면 실제로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목인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음악, 발레 등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학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나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의 사교육이 횡행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한편, 출발점 교육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학원들이 ‘놀이학교’라는 이름으로 등록 외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며 교습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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