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어렵다?
문재인 정부 공약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어렵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7.11.0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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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감서 박경미 의원 주문에, 장관은 "쉽지 않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는 6일에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양육비 지급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고려해달라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말했다.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양육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여가부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노력하고 있지만 타 부처와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다른 국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여권 발급 중지 등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수단 사용해 압박을 하고 있다. 실질적 양육비 이행 이뤄지도록 고민하고 타 부처와 필요한 사항은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올해 9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가 전체 5937건 중 40%에 불과한 2397건만 이행됐다. 절반 이상의 부모가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대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제재조치 현황’을 인용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감치명령신청,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과태료부과신청 등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재산상 조치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법 제도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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