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사망 책임공방…체벌이냐? 실수냐?
유치원 어린이사망 책임공방…체벌이냐? 실수냐?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02.02 19:13
  • 댓글 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족 "교사가 체벌로 불꺼진 강당에 아이 버려둬" 유치원 "아이 홀로 남겨진지 몰랐다" 실수 주장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어린이집에서 불꺼진 강당에서 6살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KBS 뉴스 캡쳐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어린이집에서 불꺼진 강당에서 6살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KBS 뉴스 캡쳐

 

만 6살 여자아이가 유치원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진 사고를 두고, 유가족과 유치원교사 간에 책임공방이 뜨겁다.

 

2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서울 쌍문동 한 유치원 지하강당에서 발레수업을 마친 여자아이 김아무개 양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한 매체가 공개한 지하강당 CCTV 영상을 보면 발레수업을 하던 여자아이들 중 김 양이 남겨졌고, 불이 꺼지자 김 양은 갑자기 쓰러진다. 조금 뒤 교사가 되돌아와 아이를 불러보지만 아이는 미동이 없고 교사는 아이를 안고 황급하게 강당을 나선다.

 

유족은 교사가 아이에게 체벌로 강당에 남겨두고 불을 끄는 바람에 공포에 빠진 아이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지하강당은 유치원이 체육실로 쓰는 공간으로 불을 끄면 캄캄한 암흑 속에 빠진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이다.

 

유치원 측은 당시 김 양이 홀로 남겨진지 몰랐으며 나중에 김 양을 발견하고 밖에서 나오라고 불렀지만 움직이지 않아 가보니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처음 아이를 확인한 의사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호흡도 없고, 심장 박동도 없고, 동공도 이미 다 풀린 상태였다. 심장이 정지되고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치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김 양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004go**** 2012-02-04 22:46:00
확인
확인을 하지 않고 불을 껐다는게 좀 이해가 안 되는

virg**** 2012-02-03 12:34:00
아 속상해요
이게 실수가 될수

daso**** 2012-02-03 10:45:00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마음이 아파서 글을 읽을수가 없네요~ ㅠ.ㅠ 안전하게 아이들 보살펴줄 곳

ya**** 2012-02-03 02:51:00
가슴아프네요.
아이 엄마는 얼마나 가슴아플까요.

jaht**** 2012-02-03 02:24:00
어머나 세상에...
아이가 너무 안됐네요 ㅠ 정말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