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4세도 무상교육
내년부터 만 3~4세도 무상교육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2.02.28 20:59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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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만3-4세도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만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 1일부터는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장관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하고, 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에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정보공시, 유치원 업무처리,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회계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쇄를 명하며, 유아학비 부정 수급자에게 비용을 환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유아의 유치원생활기록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2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과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단순ㆍ명료화한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교과부는 “내년도부터 만3-4세로 확대되는 누리과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2009년도에 수립한 유아교육 선진화추진계획의 핵심 과제들의 입법화가 완료돼 제도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2009월 7월 7일 원희목 의원 등 12인, 2009년 8월 27일 안민석 의원 등 15인, 2010년 11월 3일 권영진 의원 등 13인이 각각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4월 27일 윤상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14일과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2월 26일 서상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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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x**** 2012-03-03 02:04:00
무상교육..
허나..사교육비가 더

nam**** 2012-03-02 06:14:00
무상교육...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 특별활

zwls**** 2012-03-02 02:38:00
꼭꼭~
별탈없는 무상교육

1004go**** 2012-03-01 21:28:00
무상교육
점점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실적

luck**** 2012-03-01 01:48:00
한해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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