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허위 등록, 부모도 형사처벌
복지부 ,내달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여곳 지도점검
앞으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외에도 아동 부모까지 형사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과 부모를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금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해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및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지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기본보육료(11만 5,000원 ~ 36만 1,000원) 등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어린이집과 부모 양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모와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되면 그만큼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앞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담합해 보육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범법의식의 부재로 쉽게 아동허위등록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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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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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2012.04.23 23:57
이런곳
쫌 많이 있는거 같아요...
정*움2012.04.22 23:21
맞아요!
같이 처벌받아야 시도조차 안할 것 같아요.
정말 지원이
아*미2012.04.21 16:19
이런사람들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하는
우**이2012.04.20 17:25
???
부모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아동 허위 등록이 많이 사라질듯 하네요.
한번 걸려 본보기
치**주2012.04.20 13:44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허위등록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