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패혈증 유발 대장균 검출된 영·유아식 제품 회수 조치
신생아 패혈증 유발 대장균 검출된 영·유아식 제품 회수 조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3.1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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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속성 이물질 검출된 만두류 제품도 회수 조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주)하마씨앤티(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베베미 유기농 백미 떡뻥’(기타영·유아식) 제품에서 크로노박터가 검출되고, (주)삼해식품(충청북도 음성군 소재)의 ‘김치메밀전병’(만두류)에서 3㎜ 크기 금속성 이물질이 나와 해당 제품을 각각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크로노박터(Cronobacter spp.(Eenterobacter sakazakii)는 대장균군에 속하며, 주로 조산아, 저체중아, 면역력이 떨어진 신생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패혈증, 뇌수막염 등을 유발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8일인 ‘베베미 유기농 백미 떡뻥’ 제품과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3일인 ‘김치메밀전병’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번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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