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아기자판기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여성은 아기자판기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5.2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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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비웨이브’,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탄원서 제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3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비웨이브 회원들이 낙태죄 폐지 주장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3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비웨이브 회원들이 낙태죄 폐지 주장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여성은 아기자판기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낙태죄 처벌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23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모여 '낙태죄 폐지 주장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비웨이브(BWAVE)’ 회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임신과 출산을 하며 양육의 부담까지 전적으로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한 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닌,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비웨이브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진행해 온 여성단체이다.

비웨이브는 또, 탄원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 권리’로 보고 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출생률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고 있다. 진정한 자기결정이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 심사숙고 끝에 내리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여성은 아기자판기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웨이브는 이외에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 시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잘못된 성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피임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점 ▲불완전한 피임 방법으로 인한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들면서 낙태죄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웨이브는 더불어 출산율을 높이고 낙태를 줄이기 위한 선진화 방안으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생부의 연대 책임 강화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원 ▲임신중단 경구 복용약 ‘미프진’ 도입 ▲양육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탈피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비웨이브는 기자회견 이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2만 8926명의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비웨이브는 탄원서를 통해 “여성은 아기자판기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비웨이브는 탄원서를 통해 “여성은 아기자판기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비웨이브는 기자회견 이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2만 8926명의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비웨이브는 기자회견 이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2만 8926명의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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