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마음 헤아리지 못한 점 신중치 못했다"
"여성 마음 헤아리지 못한 점 신중치 못했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5.2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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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무부 입장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낙태죄 합헌 취지의 변론요지서 내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경솔했다고 입장을 냈다.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낙태죄 합헌 취지의 변론요지서 내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경솔했다고 입장을 냈다.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낙태죄 합헌 취지의 변론요지서 내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제가 된 의견서 내용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등으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을 폄훼해 논란을 빚었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법무부에 책임을 물어 박상기 법무부장관 경질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24일 법무부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낙태죄 위헌소송과 관련해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 실무자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가 사용돼 부득이하게 낙태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며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법무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한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향후 낙태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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