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코 베인다’ 돌잔치 업체의 횡포
돌잔치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돌잔치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늘면서 계약금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돌잔치 당일보다 6개월 전에 행사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업체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잔치 행사건으로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 2009년 879건에서 2010년엔 978건, 2011년엔 123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 중 행사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83.3%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관련 고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위약금은 총 이용요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고시로 업체가 꼭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다. 때문에 업체들은 나름의 논리로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을 들이밀거나 50%에 달하는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윤영빈 팀장은 "해당 고시가 법적 효력이 없긴 하지만 업체가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계약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규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규정은 엄연한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고객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다만 "특약사항에 소비자가 자필로 서명을 하면 해당 특약이 우선시돼 불리할 수 있다"며 계약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시 계약서상 약관에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계약 전 행사 장소와 음식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계약서에 없는 서비스를 약속받은 경우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 취소시에도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파이낸셜뉴스 김영선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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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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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2012.05.18 17:18
엄마들좀 고만 괴롭혀요
힘든 엄마들좀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