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대통령이 위원장 맡아 저출산 고령화 정책 챙겨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산하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된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6개월 뒤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간사위원 2인이 활동하게 되는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맡게 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임신과 출산, 양육, 보육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마련된 셈이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부대의견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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