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헌재, 헌재→차기 재판부… 언제까지 미룰 건가"
"청와대→헌재, 헌재→차기 재판부… 언제까지 미룰 건가"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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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낙태죄 위헌판결 지연' 헌법재판소 규탄 성명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여성민우회가 7일 낙태죄 위헌결정 미루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 변론이 있었던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오른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맞은편에서는 앞서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 회원들(왼쪽) 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현 5기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않고 차기 재판부로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가 7일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6일 경향신문은, 헌재가 낙태를 범죄로 보는 형법 269조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재판관 5명이 교체 전 마지막 선고기일인 이달 말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우회는 성명을 통해 "청와대는 23만여 명이 서명한 낙태죄 폐지 및 인공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책임을 헌재에 미뤘다. 하지만 지금 헌재는 또 다시 차기 재판부로 그 책임을 미루려고 한다"며 "우리는 언제까지 여성의 건강과 생명, 인권을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낙태죄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헌재가 지난 2012년 형법 270조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권은 인정돼야 한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우회는 성명에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여성들의 기본권은 오래도록 침해돼 왔다. 국가가 낙태죄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시술 및 불법 약물 복용 과정에서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적·도덕적 낙인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의 협박 위협에까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설령 지금 당장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전부터 오늘까지 쌓여 온 여성의 고통과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다. 헌재는 국가는 이러한 현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우회는 "현 재판부의 임기가 아직 한 달 남짓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사소한 사안으로 치부하지 말라. 여성의 인권을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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