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규제 한 달째, ‘키즈카페’선 무슨 일이?
1회용컵 규제 한 달째, ‘키즈카페’선 무슨 일이?
  • 김윤정 기자
  • 승인 2018.08.3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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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애매한 단속 기준·홍보 부족으로 현장 혼선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 내 1회용 컵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째다. 일반 카페와 ‘같은 듯 다른’ 키즈카페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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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용컵 규제 한 달째, ‘키즈카페’선 무슨 일이?

2.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 내 1회용 컵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째다. 일반 카페와 ‘같은 듯 다른’ 키즈카페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3.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컵 남용 단속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이 규제 단속 대상이다.

4. 보통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키즈카페도 규제 대상이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은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기타유원시설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5. 음식점업과 유원시설업으로 동시에 신고한 키즈카페의 조리 공간은 단속 범위에 포함되지만 놀이 공간은 아니다. 1회용컵 단속 범위가 애매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6. 키즈카페를 음식점업과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업주 A씨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때 일반음식점으로만 친 것 같다. 업종을 따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별다른 안내는 없었다.”

7. 지자체 관계자 “식품접객업은 단속 대상이지만 기타유원시설업은 아니다. 키즈카페를 그렇게 따로 등록하느냐?”

8.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도 영세한 업주들에게 부담을 준다.
A씨 “설거지를 많이 해야 하고 150~200개의 컵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 용량을 키운 스테인리스 컵을 구매했는데 개당 9300원이다. 비용 부담이 있다.”
프랜차이즈 키즈카페 업주 B씨 “보관, 비용, 관리 문제가 있다. 손님들보다 내가 불편하다.” 

9. 빨대나 리드(컵 뚜껑), 커피스틱 등 또 다른 플라스틱 용품이 규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번 규제의 허점이다.
A씨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수 병 등 다른 플라스틱 제품도 쓰레기로 나오는 게 많다. 설거지하는 세제와 물은 또 다른 문제다.”

10. 1회용품 규제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선 정책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회용컵 이슈는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빨대나 커피스틱 등은 관리대상으로 보지 않아 제도가 미처 적응을 하지 못 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정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 자체를 줄일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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