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동작구청장,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당해
‘상도유치원 붕괴’ 동작구청장,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당해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9.1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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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서울시당,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6일 밤 붕괴한 서울 상도동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6일 밤 붕괴한 서울 상도동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민중당 서울시당(위원장 오인환)이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고발했다.

11일 오전 11시 오인환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주장한 이 구청장의 혐의는 ▲직무유기 ▲성실의무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2018년 3월부터 상도초유치원에서는 붕괴 위험 등의 공식적인 문제제기 등을 수차례 접수하였음에도 피고발인인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현장 방문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형법 제122조에 규정한 직무유기죄’와 ‘국가공무원법 56조에 규정한 성실의무’ 위반이라 주장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난 4월 4일 상도유치원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컨설팅 의견서를 다세대주택 건축을 추진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고,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그 지정 권한을 갖는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이를 보낸 것으로 하여 유치원에게 허위문서를 작성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것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주장했다.

민중당 서울시당이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고발했다 ⓒ민중당 서울시당
민중당 서울시당이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고발했다 ⓒ민중당 서울시당

오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3월부터 민원이 발생했고 붕괴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공식적 컨설팅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동작구청은 응당한 조치와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았다”며, “하루 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또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에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고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고발장 내용을 브리핑한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날 그 일이 밤이 아니었더라면’이라는 그 가정이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개발자본의 이익과 건설자본의 이익 앞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경시되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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