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술 10만원 이상 저렴해진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포괄수가 개정안' 의결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등 입원진료비 부담 20% 줄어
내달부터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면 되게 됨에 따라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포괄수가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하나의 보험가격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수가 개정안에 담긴 7가지 질병군은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을 비롯해 항문, 탈장, 충수절제, 편도, 수정체 수술이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지 않은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는 39만 7,000원을, 자궁적출술을 받은 산모는 50만 2,000원을 내야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병원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각각 29만 5,000원, 39만 6,000원만 내면 된다. 환자 본인 부담이 10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 2,511개소와 병원 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정보’ 카테고리에 있는 ‘병원·약국 찾기’에서 ‘특수병원’의 ‘질병군(DRG)적용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스마트폰 앱인 ‘병원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www.kma.org)는 이번 포괄수가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실손보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앞으로 다가올 의료재앙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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