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환급조회, 사이트 다운 이틀째
보험개발원 "보험회사에 유선으로 환급여부 문의 가능"

보험사가 보험할인 조건을 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냈을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의 등장에 자동차 이용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틀째 접속이 폭주하면서 사이트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이 7일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자동차 이용자들은 자신의 보험료 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환급 홈페이지(aipis.kidi.or.kr)에 몰려들어 사이트가 다운됐고, 이러한 현상은 8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사이트 접속 폭주 현상이 계속되자 "조회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불편하시더라도 추후 접속하시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접속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해당 가입 보험회사에 유선으로 환급여부를 문의하셔도 된다"고 안내 팝업을 띄웠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군 운전 경력,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등이 보험가입 경력에 반영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환급대상 여부, 환급보험사, 환급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보험사에 문의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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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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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012.06.10 04:20
저도
알아봐야하
예***맘2012.06.09 22:28
저도
알아봐야
플*워2012.06.09 08:22
저희도
알아봐야겠어요.
사이트
우**이2012.06.08 21:12
???
알아봤는데...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