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됐다.
자동차용 3개, 물안경용 2개, 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기준 초과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자극·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CMIT 및 MIT가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발진·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메탄올 흡입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섭취 시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