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 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 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2.1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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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매매 유인 표현도 성범죄… 포상금 지급대상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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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 원?

2. 지난해 8월 미성년자 A(여, 18세)는 채팅앱 '즐○'을 이용해 채팅 중이었다. B(남, 40세)는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송했다. A는 해당 화면을 즉시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고, B의 체포를 도왔다.

3. A는 B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다.

4.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6. 아동·청소년 연령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2018년 기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7. 또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8.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9.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10. 또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제별 정보-인권보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로 들어가 작성 후 e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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