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금지 의약품, 실시간 확인 가능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서비스 단계적 확대

임산부가 먹지 말아야 할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 단계부터 미리 확인하고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 병ㆍ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서비스(DUR)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임산부 금기 의약품, 병용 금기 의약품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기존 서비스(2008년 4월부터 실시)와 달리, 의사가 처방하거나 약사가 제조할 때 의약품을 입력하면 처방전 내 확인과 동시에 다른 병ㆍ의원의 처방전이나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 간 확인을 통해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 등을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으로 알려준다.
DUR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2009년 5월)와 제주도(2009년 11월)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오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전국 의원 및 약국으로, 병원급 이상의 경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의약품 정도 역시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으며, 지속적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정보 및 적정사용정보를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DUR 확대 실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복 투약이 줄어들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객센터 운영, 법률 근거 마련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하겠다. D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병ㆍ의원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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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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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30 16:32
정말 필요한..
임산부 금지 의약품, 실시간 확인 가능하니
너무 좋네요
서*맘2011.04.22 23:08
좋은 정보네요~
우리 나라는 너무 약을 많이 처방한다는데..
서로 충돌되거나 중
예***맘2010.12.01 19:29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전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