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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유모차 사고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없다?

[카드뉴스] 내년부터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js.lee@ibabynews.com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인해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확대로 유모차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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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 유모차 사고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없다?

2.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인해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확대로 유모차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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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혹여,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만 합니다.

6.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7.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참고로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10.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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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2018.12.28 14:44

    좋은정보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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