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2000호 공급…최장 10년 무이자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2000호 공급…최장 10년 무이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1.1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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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혼부부 특별공급…작년 9월 지침 개정으로 소득, 신혼부부 자격요건 등 기준 완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호를 올해 공급한다. 이 중 4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인 전월세 주택에는 50%(최대 4500만 원) 지원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이다. 

서울시는 14일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며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 자격을 완화해 자녀유무를 우선순위 요건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신혼부부는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수입 584만 원 수준).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번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방문 인터넷 대행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접수기간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4월 19일에 입주 선정자를 발표한다. 발표와 동시에 선정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주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정기모집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있다”며 “작년 9월 지침을 개정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 기간도 늘어났다.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12월말 기준 총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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