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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사건' 파기환송…진실은 어디에?

의사남편 상고…재심리로 유죄여부 가릴 예정

eun3n@ibabynews.com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3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피고인은 재심리를 거쳐 유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아내 박아무개(당시 29세) 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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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는 아내를 살인한 것이 아니라 만삭 임산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아내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며 자신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신고했을 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와 사망한 박 씨의 상처와 혈흔 등은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반박했다. 조사 결과 백 씨는 당시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한 뒤 박 씨와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 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렀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한 채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백 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됐다. 만삭 아내의 사망의 타살여부는 다시 법정공방을 거쳐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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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2012.07.03 22:29

    제발...
    진실이 밝혀졌으면

  • 플*워2012.07.02 10:45

    진실이..
    무엇일까요.
    유죄라면 당당히 벌을 받고

  • 블***p2012.06.29 01:55

    무엇이 진실이든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죄라면

  • 데**리2012.06.28 23:59

    에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어요
    불쌍하게 간 엄마와 아기...
    아기는 태어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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