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 지점장이 공개한 '자동차 보험' 보상금 잘 받는 비법
손해보험회사 지점장이 공개한 '자동차 보험' 보상금 잘 받는 비법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03.2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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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박태승 지점장, '초보운전자가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특강 진행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DB손해보험 프로미클래스에서 자동차보험 특강 중인 박태승 지점장.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DB손해보험 프로미클래스에서 자동차보험 특강 중인 박태승 지점장.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좌회전하던 차량과 직진 중이던 차량이 충돌사고가 났어요. 두 차 모두 결국 폐차가 됐고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DB손해보험과 베이비뉴스 맘스클래스가 함께하는 여성운전자교실 '프로미클래스'가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파티인스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태승 DB손해보험 지점장은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자동차 사고들을 예로 들며 자동차 보험 보상을 잘 받는 비법도 공개했다. 

박태승 지점장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하다면 '과실 비율' 앱을 활용하라"고 말했다.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력해 과실 비율에 대한 인지를 하고 보험 처리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또한 박 지점장은 보상을 받을 때 "'대인', '대물', '자차', '자동차 부상치료비'를 꼭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대인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합의금의 경우 통원치료와 입원치료의 경우 보장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대물은 상대방과 내 차량이 모두 훼손됐으므로 서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교환가액과 대차료를 잊지말라"고 박 지점장은 말했다.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데 이를 교환가액이라 하며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등이 교환가액으로 인정된다.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 피해자가 폐차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차료는 렌트비를 말하며 렌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박 지점장은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다 형사합의 할 일이 생기면 형사합의금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데 이것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합의금이 지원된다.

박 지점장은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후지급인지 선지급인지를 알려면 2017년 1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인지, 그 후에 가입한 보험인지 보면 된다"며 "상해후유장애 보장이 되는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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